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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3 2014가합8064
배당이의
주문

1. C 주식회사가 2014. 1. 10. 피고에게 한 액면금 96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4. 1. 10.,...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 A은 C에 대한 107,872,815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19223호로 C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후 C에 대한 8,001,617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같은 법원 2014타채231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2. 1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원고 혜성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혜성산업’이라고 한다)는 C에 대한 45,457,5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30625로 C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1. 22.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원고 주식회사 서원건장(이하 ‘원고 서원건장’이라고 한다)은 C에 대한 49,764,187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카단177호로 C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1. 27.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와 C의 약속어음 공증 1) 피고는 C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F와 그 배우자로서 C의 실질적 운영자인 E 사이의 딸이다. 2) C는 2014. 1. 10. 피고에게 액면금 960,000,000원, 발행일 2014. 1. 10., 지급기일 일람출급, 수취인 피고, 발행지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속어음을 첨부하여 법무법인 대양 증서 2014년 제44호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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