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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5가단1690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카단1112호로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경부선 천안역 구내 동서지하차도 설치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중 46,247,300원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4. 10. 20.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정본은 2014. 10.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5. 1. 30.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 2015차31호로 물품대금 46,247,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2. 12. 위 신청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3. 4.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타채949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31. 위 법원으로부터 B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합계 47,205,483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거나 추가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정본은 2015. 4.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B은 2014. 3. 27. 피고, 금성건설 주식회사(이하 ‘금성건설’이라 한다) 및 석신건설 주식회사(이하 ‘석신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금성건설 및 석신건설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도급받은 경부선 천안역 구내 동서지하차도 설치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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