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채권양도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C에게 59,912,600원의 시스템마루 자재 등을 공급한 원고는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단11894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27. ‘C는 원고에게 59,91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4. 4. 25.까지의 위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72,124,921원이다.
나. 피고와 C의 약속어음 공증 1) 피고의 모친은 C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D이고, 부친은 C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이다. 2) C는 2014. 1. 10. 피고에게 발행일 2014. 1. 10., 지급기일 일람출급, 수취인 피고, 발행지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액면 960,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 교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속어음을 첨부하여 법무법인 대양 증서 2014년 제44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는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500,000,000원의 청구채권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1389호로 C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2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배당절차의 진행 1) F은 C에 대한 107,872,815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19223호로 C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후 C에 대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