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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23 2015고단8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남편인 망 C와 생존 당시 별거생활을 하는 등 부부사이가 좋지 않았던 원인이 피해자 D(여, 50세)이 망 C와 불륜관계로 지내면서 부부사이를 이간질시킨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딸 E, 사위 F, 사돈 G와 함께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사과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5. 20:00경 위 E, F, G와 사전 연락을 취해 F 소유의 H 포르테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F, G는 2015. 4. 26. 10:40경 목포시 I에 있는 J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F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교회 예배실로 들어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감싸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위 승용차의 뒷좌석 가운데에 앉게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 뒷좌석에, E은 조수석에, G는 운전석 뒷좌석에 각각 앉은 뒤 F은 위 승용차를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10:57경 목포시 K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L건물 주차장까지 약 1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17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57경 목포시 L건물 비(B)동 205호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방문을 닫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남편과의 관계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6회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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