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차전133호로 용역비를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9. 1. 23. ‘C은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내려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1) 피고는 강릉시 D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560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기 위하여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제4조(용역비의 지급
1. PM용역비는 본 사업의 계획 설계 기준 신축설계 세대수 560세대에 대해 세대당(전평형) 1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한다.
2. 인허가 진행시 세대수의 증감이 있을 경우 용역비는 최종 인허가된 세대수에 의한다.
3. 갑이 을에게 지급할 용역비의 지급일정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조합설립인가 익월부터 사용승인일까지 총 32개월 한도로 월운영비 20,00,000원(부가 가치세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며, 매월 25일 지급하기로 한다.
나. 상기 월운영비 총액 640,000,000원을 제외한 잔여 업무추진 용역비의 지급은 다음과 같다.
- 지구단위계획 완료 및 조합설립인가 접수 후 20% 지급 -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25% 지급 - 일반분양분 미분양시 할인재원 조합원부담총회 결의시 10% - 착공 후 조합원 중도금 2회차 ~ 5회차까지 각 10%씩 총 40% - 조합원/일반분양자 입주잔금 납부 완료시 5% 지급 2) C은 2015.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가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PM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