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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2 2019나2026463
추심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L가 이 법원에서 한 참가신청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 용역계약(조합업무지원 컨설팅 용역계약 등)에 의거하여 “병”의 동의와 “갑”의 요청에 의해 “을”이 집행하되, 필수사업비에 대해서는 “병”의 단독 요청으로 “을”이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집행 시기는 본 조 제5항에 의한다.

⑤ 업무대행료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에는 “갑”, “병”의 요청에 따라 “병”에게 집행할 수 있고, 조합설립인가 이전에는 제6항의 확인서가 징구된 조합원의 “업무대행료”에 한하여 전체 예정세대수 중 20% 이상 조합원 모집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자금 집행할 수 있다.

1. 제13조 제4항 사업비의 대지급(“병”이 필수사업비로 기집행한 고유자금 포함)

2. 조합설립인가 전 업무대행 용역비의 지급은 아래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다

자금집행동의서가 징구된 조합원이 납부한 업무대행료 합계액 × 조합원 모집률 * 단, 모집률은 조합설립인가 시까지는 최대 50% 인정 제13조【조합원 부담금의 입출금 관리】 ④ 조합원 부담금 계좌에 입금된 조합원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 매입비, 사업관련 분부담금, 제세공과금, 조합원 부담금 반환금, 이 사건 사업의 민원소송비용, “을”에게 발생하는(부담하는) 사무처리비용 10. “병”이 이 사건 사업 필수사업비로 기 집행한 고유자금(대여금 포함)의 상환 및 업무대행료로 대납한 사업비에 대한 상환(단, 조합설립인가 신청접수 이후 집행가능)

다. 원고의 D 등에 대한 소송 및 집행 경과 1 원고는 D와 H로부터 홍보영업활동 등의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그 용역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6. 4. 14.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100859호로 "D가 가지는 피고 명의의 PM용역비 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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