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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3 2017가합10721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경 C주택조합 및 피고와 사이에 부산 사하구 D 일대의 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는 인력용역사로서 인력용역 및 홍보업무 등을 하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1세대당 500만 원의 용역비(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인력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취지) (2) 본 조합원 모집에 따른 필요 인력을 고용하여 원활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인력용역의 범위) (1) 건립예정인 948세대를 범위로 하며 인ㆍ허가시 변경될 경우 변경 세대를 적용키로 한다.

(2) 조합원 분담금은 C주택조합과 피고가 지정하는 금액 및 납입 일정에 따르기로 한다.

(3) 부담금 관리 및 계약서 기타 관련 서류는 C주택조합과 피고의 책임 하에 관리하기로 한다.

제4조(용역비 지급방법) (1) 용역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구분 세대수 금액 비고 용역비 948세대(예정) 1세대당 500만 원 부가세 별도 (2) 용역비의 지급방법은 조합원 가입계약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1일과 15일 정산청구하며,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원 가입계약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한다.

단, 용역비는 홍보관 오픈 이후 최초 조합원 모집 시부터 적용하여 지급키로 한다.

제5조(해약자 발생에 대한 조치) 조합원 가입계약이 체결된 후 해약하게 되어 계약금이 반환되었을 때에는 원고는 C주택조합,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권리의무관계) 원고, 피고와 C주택조합은 본 계약고 관련된 업무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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