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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8 2018가단522297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1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20. 2.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고, 피고는 서울 용산구 D 일대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인바, 피고는 2007. 5. 15. 원고와 사이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무에 관하여 용역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피고의 청산완료시까지, 용역금액 신축건축물 연면적 평당 55,000원으로 정하여 용역계약(이하 ‘기본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기본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업무 등을 해오던 중, 2017. 6. 9. 피고와 사이에 관리처분계획변경수립ㆍ인가 및 조합원 중간정산업무에 관하여 추가용역계약(이하 ‘추가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용역업무: 관리처분계획변경수립/인가 및 조합원 중간정산업무

2. 용역금액: 19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관리처분변경인가시

4. 용역인원: 임원 1명(반상주), 일반직원 1명(상주)

5. 용역비 지급: 용역비의 지급시기 및 지급비율은 다음과 같이 하며 피고는 원고의 청구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다. 원고가 추가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진행하여 2018. 6. 15.경 용산구에 관리처분계획변경신고를 하였고, 2018. 6. 20.경 용산구로부터 피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이는 2018. 6. 22.자 용산구보에 고시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용역계약에 따라 계약금 59,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8. 7. 30.경 피고에게 추가용역 완료에 따른 용역대금 잔금으로 152,46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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