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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540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350,940원 및 그 중 339,420,560원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2014. 12. 17.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인천 남구 D 대 354㎡ 지상 E 신축공사의 시행사로, 2012. 6. 초순경 F이라는 상호의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8,60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피고가 종합건설업면허가 있는 씨에이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씨에이치건설’이라고 한다)의 명의를 빌려 직접 시공하기로 하면서 형식적으로, 2012. 8. 25. 피고와 씨에이치건설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4억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갑 3호증)를 작성하였고, 2012. 9. 27. 씨에이치건설과 원고(원고의 형 G의 명의로 체결함)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8,600만 원으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서(갑 1호증)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2. 6. 7.경 공사를 시작하여 2012. 10. 30.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에게 공사현장에 설치된 가시설자재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 등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의 변경을 요청하였다.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H(2013. 4. 8. 공동대표이사 사임)은 2013. 3. 31. 씨에이치건설의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3억 4,73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서(갑 6호증) 제14항에서 "1) 현 시공되어 공사기간이 넘도록 방치된 회수하지 못하는 H-BEAM 자재 손료에 대해서 3월 31일 현재 POST-BEAM에 대해서는 3개월 연장으로 손료 계산하고 STRUT 및 띠장 BEAM에 대해서도 3개월 연장하여 손료 계산한다. 2) 10월에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해 F의 피해의 인정으로 11월 1일부터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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