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D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72,647,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3,275,909원, 원고 C에게 8...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D은 피고 E과 함께 ① 2015. 10. 20. 원고 주식회사 A와 창원시 진해구 F 소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② 2015. 10. 27. 원고 주식회사 B과 부산 강서구 G 소재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억 8,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③ 2015. 11. 30. 원고 C과 창원시 진해구 H 소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각 도급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각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하자보수비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공제하면, 피고 D은 피고 E과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72,647,000원(= 하자보수비 152,347,000원 - 미지급 공사대금 7,970만 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3,275,909원(= 하자보수비 108,185,000원 - 미지급 공사대금 74,909,091원), 원고 C에게 8,096,000원(= 하자보수비 63,096,000원 - 미지급 공사대금 5,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에 이른 것이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피고 E은 피고 D과 함께 2015. 10. 20.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
)와 창원시 진해구 F 소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1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10. 20.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은 2016. 2. 3. 사용승인이 되었는데, 원고 A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