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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6나2076955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 감정인 H에 의하여 재감정이 이루어졌다.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아래 표(단위 원)와 같이, 부위별로 이 사건 하자가 존재하고 그 보수에 53,330,319원이 소요되는데, 그중 이 사건 건물 전면 조적벽체 및 조적기둥 전체에 발생한 균열 등(아래 표 순번 제1, 9항 하자 전부 및 제5항 하자 중 일부)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기여도는 100%로 평가되고, 나머지 하자에 대한 기여도는 30%로 평가된다.

위 비율에 따라 계산하면 위 하자 중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부분의 보수에 31,054,937원이 소요된다.

순번 하자 발생 부위 하자보수비(전부) 기여도 하자보수비(기여도 적용) 1 외부입면(정면) 8,726,553 100% 8,726,553 2 외부입면(좌측면) 4,832,956 30% 1,449,887 3 외부입면(우측면) 1,152,891 30% 345,867 4 외부입면(배면) 2,384,339 30% 715,302 5 각 층 평면(지하층) 9,877,674 일부 100%, 일부 30%* 7,483,927 6 각 층 평면(1층) 10,782,775 30% 3,234,833 7 각 층 평면(2층) 3,657,806 30% 1,097,342 8 각 층 평면(3층) 4,948,712 30% 1,484,614 9 각 층 평면(외부바닥) 6,966,613 100% 6,966,613 합계 53,330,319 31,504,937 * 벽체 누수, 도장 불량은 100%, 천장 균열, 누수, 벽체 철근노출은 3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와 제1심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감정결과보완촉탁결과, 당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와 같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감정의 경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하자보수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를 적용한다.

다만 당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중, 위 가 ②항 표 순번 9'각 층 평면 외부바닥 ' 항목은 이 사건 주택 외부 바닥의 콘크리트포장에 발생한 균열에 관한 것인데, 위 감정인은 그 보수에 관하여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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