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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11 2018나3176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 주위적으로 피고와 C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반소로 대여원리금 중 미변제 잔액 및 미지급 계불입금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본소 주위적 청구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본소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청구 중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과 반소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표]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 본소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3. 추가판단

가. 제1심에서 인정된 별지 [표3]변제내역 정리표의 변제내역 중 일부 항목에 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된 제1심판결문 별지 [표3 변제내역 정리표의'변제 추심 처리 내역’란 항목 중, 아래 기재와 같은 이유로 ‘순번 23 2013. 1. 11. 705만원’, ‘순번 178 2014. 8. 14. 720만원’, ‘순번 226 2014. 11. 10. 370만원'은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거나, 대여금 변제에 충당된 내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표의 변제내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일자에 계금을 지급하면서 계금 중 일부는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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