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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1 2016나5599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써 주위적으로 구상금을, 예비적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3, 24행의 “순번 1~4와 같이 합계 30,1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57,900,000원”을 “순번 1~6과 같이 합계 37,75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50,250,000원”으로, 제4면 제14, 15행의 “35,900,000원(= 66,000,000원 -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100,000원)”을 “28,250,000원(=66,000,000원 -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7,750,000원)”으로, 제4면 제18행의 “순번 5~8 합계 32,650,000원”을 “순번 7, 8 합계 25,000,000원”으로, 제4면 제21행 및 제5면 제1행의 “2013. 2. 13.부터 2013. 8. 6.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32,650,000원”을 “2013. 6. 4. 및 2013. 8. 4. 2차례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으로, 제5면 제11, 12행의 “3,250,000원(= 35,900,000원 - 32,650,000원)”을 “3,250,000원(= 28,250,000원 - 25,000,000원)”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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