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경 B, C이 모인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로 등록한 인천 남동구 D 소재 ‘E’라는 상호의 카드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하여 F과 피고인이 다른 유흥업소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마치 위 E에서 발생한 매출인 것처럼 위 E의 카드단말기로 결제하면 C은 위 결제 대금에서 12% 가량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돌려주는 일명 ‘카드깡’을 하여 현금 융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 위 E 술집에서 상호불상의 술집으로부터 결제를 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E의 카드 단말기를 위 술집으로 가지고 가서 500,000원을 결제하여 주고, 그 다음날 C이 위 상호불상의 술집 사장에게 수수료 12%를 뺀 440,000원 공소사실 기재 380,000원은 44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을 송금하여 주어 차액 상당의 이익을 나누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0. 8.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42,820,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