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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2고단561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2009. 10. 5.경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 716호에서 대부를 원하는 E에게 성명불상(일명 ‘F부장’)의 대부딜러를 소개하여, 같은 날 E이 부산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G(일명 ‘H부장’), I, J 등이 K, E으로부터 각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받은 후 부산, 창원 울산 일원의 유흥업소에 그 가맹점 번호가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주고, 위 유흥업소 업주들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전달받은 신용카드를 위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게 한 뒤,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된 결제대금에서 카드 수수료 약 3%, 카드깡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유흥업소들에게 융통하는, 소위 ‘카드깡’을 한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2009. 11. 4.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서 G, I 등 위 ‘카드깡’ 일당에게 사업자 명의 대여자로 E을 소개해 주고, 2009. 11. 6.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위 ‘카드깡’ 일당에게 사업자 명의 대여자로 K를 소개시켜 주었다.

이에 위 G, I 등 ‘카드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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