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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198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7. 1.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웹하드 사이트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8. 6. 26. 설립된 온라인 정보 제공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인 각종 콘텐츠를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E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위 사이트에서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디지털 콘텐츠들이 유통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필터링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사이트에 업로드 되는 콘텐츠의 고유 DNA 또는 해쉬값을 추출하여 제휴 콘텐츠의 그것과 대조분석함으로써 위와 같은 불법 콘텐츠가 업로드 되지 않게 하거나 손쉽게 삭제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회원유지, 수익 증대 등을 위하여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불법 콘텐츠들이 계속 게시되도록 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추가조치를 통해 더 많은 회원이 쉽게 불법 콘텐츠들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하였다.

즉 결제가 많은 우대회원인 VIP 회원들을 상대로 금칙어 기능이 작동되지 않게 E 사이트의 소스프로그램을 조작하고, 회원들이 내려받을 콘텐츠를 검색함에 있어 최신 영화드라마 제목 등 저작권자들이 요청하는 단어를 금칙어로 설정하여 쉽게 콘텐츠를 검색다운로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듯한 외관을 취하면서도 실제로는 저작권자 등의 감시가 소홀한 취약시간대(19:00~9:00)에는 금칙어 기능이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사실상 회원들이 자유롭게 불법 저작물을 검색하고 내려받게 하였다.

이로써 2010. 5. 2. 사건외 F(판매자 아이디: G)가 피해자 ‘토에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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