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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4 2017구단7463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51,7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4.부터 2018. 4.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민간투자사업[B도로사업(1-2구간) 3차] - 2015. 8. 7.자 국토교통부 고시 C

나. 사업시행자 :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1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1 ‘수용대상 및 법원 감정액 내역표’(이하 ‘별지 1 표’라고 한다) 중 ‘수용대상’란 기재 각 수목 총 790주(이하 ‘이 사건 각 수목’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41,200,000원 - 수용개시일 : 2017. 10. 3.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 감정인들’이라고 하고 그들이 한 감정을 ‘수용재결 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 위 감정을 ‘법원 감정’이라고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 감정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이 사건 각 수목의 보상가액을 부당하게 저가로 평가하여 위법하다.

법원 감정의 경우 이 사건 각 수목의 이전비(이식비용 고손액)를 산정하면서 대량의 수목이 이식되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식비용 중 15%를 감액하였으나, 이 사건 각 수목의 경우 이전비로 보상되는 것은 275주에 불과하고 그 이식비용 합계액이 3,000만 원에도 못 미치므로 수목의 대량이식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수목에 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법원 감정 중 ‘이식비용 감액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전비’와 ‘수목가액’ 중 적은 것의 합계액인 57,225,733원이므로, 정당한 손실보상금으로 16,025,733원 = 위 5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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