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5. 21.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특수 존속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2. 7. 12.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존속 폭행 치상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8. 2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존속 폭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18.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53』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6. 14. 22:50 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C(60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시 동명동에 있는 동 현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 머리 받침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의 목이 앞쪽으로 꺾이게 하는 등 차량을 운행 중이 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05 경 위 동 현아파트 앞길에서 ‘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 초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씹새끼야, 씹새끼들 아, 니가 나한테 왜 전화번호를 물어봐,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신고자인 C 와 피고 인의 일행인 G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단 423』 피고인은 피해자 H(83 세) 의 아들로 부자관계이고,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9. 13. 12:10 경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J 아파트 104동 1006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