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4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14:4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현관문 옆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밀대 솔을 발견하고 위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위 밀대 솔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50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액이 경매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