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682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5. 22:2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9 세) 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 걸레( 길이 약 120cm )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가 손으로 밀대 걸레를 잡으며 막자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가 밀대 걸레를 놓치자 밀대 걸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밀대 걸레를 계속 잡으며 놔주지 않자 밀대 걸레를 두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약 15cm, 세로 약 15cm) 을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 자가 피해 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