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8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23:30 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된 간이 테이블과 의자 및 휴지 걸이를 발로 차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50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업무 방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