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22:50 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 및 서비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안주를 주문하고 위 주점의 노래방 기계를 이용하여 13 곡의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02,000원 상당의 맥주 8 병, 과일 안주, 생율을 교부 받고, 26,000원 상당의 노래방 기계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 22. 손괴죄를 저질러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이 법정에서도 피해 자가 피고인과 인척관계에 있다는 허위의 주장만을 반복하며,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액이 경매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