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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6 2018나2041748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이 법원에서의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면 16행의 “항소심 사건이”를 “항소심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158)이”로 고친다.

제8면 제9행의 “37호증의”를 “37, 40호증의”로 고친다.

제8면 제10행의 “각 영상에”를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로 고친다.

제8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6. 7. 14. 이 사건 포스팅 하단에 “문의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답 드립니다. 글루텐이 들어간 베이킹용 쌀가루가 아닌, 일반 쌀가루를 사용했습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그 다음 날 오전 무렵에는 ‘쌀가루로만’ 부분을 ‘쌀가루로’라고 수정하였다.

이는 원고가 ‘쌀가루로만’이란 문구의 의미를 글루텐이 첨가되지 않은 쌀가루를 이용하였다는 뜻임을 밝혔고, 오해를 피하고자 해당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제8면 제19행부터 제9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16. 7. 30. 원고 블로그에 닉네임 ‘O' 사용자가 “정말 ’글루텐프리‘인 쌀빵을 만드신 건가요 ”, “처음 말씀하신대로 쌀가루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글루텐프리인 것이지요 ”라고 질문하자, “활성글루텐을 추가하지 않은 빵입니다.”,"그 부분에 대해선 자의적으로 해석한 분이 많습니다.

저는 글루텐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글루텐이 첨가된 쌀가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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