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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4 2017나2063178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교인들이고”를 “교인이었던 사람들이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과 제8면 제10행의 “별지 목록 기재”를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19행부터 제7면 제4행의 “나아가”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의 제7면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와는 달리 재단법인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으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민법 제60조는 법인의 경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그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봐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악의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38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태건산업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매매에 관한 피고의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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