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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6누540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고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면 제17행의 “하였는데”부터 제20행의 “되었다.”까지를 “하였다.”로 고친다.

제8면 제14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나) 원고는 제1심에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늦게 지급받는 경우 우선 세금신고서를 발급하여 그에 따라 매출신고를 하였다가 그 후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이중으로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매출액을 과다신고하게 되었다고도 주장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착오를 이유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 제8면 제20, 21행을 “한다.”로 고친다. 제9면 제7행의 “또한”부터 제11행까지를 삭제한다. 제9면 제15행의 “또한”부터 제17행까지를 삭제한다.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제1소득금액변동통지 중 E와의 거래 부분 원고는 2011. 8. 거래에 관하여, 2011. 8. 27. 36,329,040원(=66,720kg ×544.5원 의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였고, 피고의 2011. 8. 27. 및 2011. 8. 30. 매출확인금액 합계 6,196,410원은 원고의 2011. 9. 매출신고금액 47,257,155원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2011. 8. 27.자 세금계산서가 선발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2011. 8. 27.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6,329,040원이 원고의 2011. 8. 매출신고금액 36,329,040원과 일치하는 점, 원고의 2011. 9. 매출신고금액 47,257,155원은 피고의 2011. 9. 매출확인금액 52,906,095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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