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3 2020고단17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0. 23:00경 부천시 역곡역 인근에서 인터넷 소모임 싸이트인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36세), D 등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다음 날 05:00경 피해자, D과 함께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0. 1. 11. 0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D이 출근을 해야한다며 피해자의 주거지를 떠나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옆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던 중 포르노 동영상에서 여성의 목을 졸라 쾌감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 떠오르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1. 08: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머리 뒤로 팔베개한 팔을 반으로 접어 피해자의 목을 살짝 조르고,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울대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2매),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