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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6.29 2012고합16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기 1대 증 제6호 중 피해자 사체와 성관계 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0. 4.경 위장결혼 중개업자와 몽골에 가서 몽골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고 그 대가로 400만원 및 여행 경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0. 4. 4. 위 중개업자와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몽골로 출국하여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여성인 D(1985. 11. 7.생)를 만나 결혼사진만 촬영한 후 헤어지고(피고인은 그 이후로 한번도 D를 만난 적이 없다), 2010. 4. 9.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날 인천 남동구청에서 마치 피고인과 D가 2010. 4. 7. 혼인한 것처럼 기재된 혼인증서등본을 제출하고, 이러한 경위를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D가 실제 혼인한 것으로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 시스템에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폭행치사 피고인은 2006. 4. 7.경 전처인 E와 이혼한 후로 혼자 살면서 매일 컴퓨터에 인터넷으로 포르노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하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시청한 서양 포르노 동영상의 약 40%는 남성이 여성의 목을 졸라 실신 직전 상태에 이르게 하여 쾌감을 느끼게 하는 가학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포르노 동영상을 거의 매일 보면서 그와 같이 상대 여성의 목을 졸라 성적 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따라해 보고 싶다는 가학적 성적 욕구를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 21:00경 부산 부산진구 F 인근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인터넷 아이온 게임(aion.plaync.co.kr)을 하면서 게임상의 채팅으로만 알고 지내던 G을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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