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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5 2014노772
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11.경 피해자 C(여, 29세)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로, 신혼 초부터 결혼 전 여자친구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불화가 계속 되었다. 가.

2010. 3. 2. 03:00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2동 305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자제하라고 잔소리 하는 것에 짜증이 나 폭언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같은 달 25.경 같은 구 외동 반림로에 있는 창원기능대 부근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예전 여자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같은 해

5. 4. 20:00경 위 305호에서 피해자가 낮에 경비아저씨와 말다툼한 사정을 이야기하며 하소연하는 것에 짜증이 나, “지랄 좀 그만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같은 해 12. 20. 저녁 무렵 위 305호에서 피해자가 술 좀 그만 먹고 일찍 집에 들어오라고 잔소리하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13. 5. 6. 01:00경 창원시 의창구 E건물 104호에서 피해자와 쓰레기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누워 있던 자신의 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며 이야기를 피하지 말라고 핀잔을 주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가슴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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