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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8.31 2016고합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약 7년 간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전세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고, 피해자 D( 여, 85세) 는 1996년 경부터 현재까지 위 다가구주택에서 전세로 홀로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 자가 독거 노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살인) 피고인은 2016. 3. 10. 00:37 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 PC 방 ’에서 게임을 하고 나오다가, 음란 동영상에서 보았던 성행위 장면이 떠오르자 독거 노인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0. 00:46 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 현관문, 안방문을 차례로 열고 안방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내복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 사람 살려 ”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 목, 배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은 다음 손으로 눌러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졸랐다.

그때 몸을 뒹굴며 저항하던 피해자가 방바닥으로 굴러 떨어지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방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은 다음 손으로 눌러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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