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대 1,481㎡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3]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원고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부동산 위층에 있는 [별지 3]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피고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
및 피고 부동산은 각 화성시 E 대 2,192㎡, C 대 1,481㎡, D 대 1,170㎡ 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으로, 원고는 원고 부동산을 소유하며, 화성시 E 대 2,192㎡에 관하여는 2,192분의 69.0866의, C 대 1,481㎡에 관하여는 1,481분의 46.6776의, D 대 1,170㎡에 관하여는 1,170분의 36.8756의 각 지분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대지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 부동산 천장과 피고 부동산 바닥 사이의 공간에는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표시 부분 배관,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표시 부분 배관,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표시 부분 배관(이하 ‘이 사건 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배관은 피고 부동산 바닥과 연결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 및 피고 부동산 대지인 화성시 C 대 1,481㎡ 및 D 대 1,17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는 피고 부동산에 연접하여 피고 소유인 주문 제1항 기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제1 내지 10호증, 제14호증의 1, 2, 3, 제15호증의 1 내지 9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화성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철거청구에 관하여 1 이 사건 배관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배관은 아무런 권원 없이 전유부분인 원고 부동산에 설치되어 원고의 원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