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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5259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화성시 C 임야 130㎡ 중 별지 도면 표시 2, 23, 22, 21, 20, 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D 대 1,170㎡(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부동산등기부상 권리변동관계는 아래와 같다.

순번 등기일 등기명의인 등기원인 1 1991. 10. 29. 세화제약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세화피앤씨, 이하 ‘세화피앤씨’라고 한다, 이하 같다) 소유권보존등기 2 2008. 7. 10. B 2008. 7. 9. 매매 3 2012. 7. 2. E 2012. 7. 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4 2014. 10. 28. 원고 2014. 9. 17. 매매

나.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화성시 C 임야 130㎡(이하 ‘피고 소유 제1 토지’라고 한다)의 부동산등기부상 권리변동관계는 아래와 같다.

순번 등기일 등기명의인 등기원인 1 2000. 2. 28. 진우건설 주식회사 2000. 2. 23. 신탁재산 귀속 2 2000. 2. 28.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2000. 2. 23. 신탁 3 2005. 3. 3.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변경 후 명칭: 피고) 2005. 2. 22. 수탁자경질

다.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화성시 F 대 26,685㎡(이하 ‘피고 소유 제2 토지’라고 한다)의 부동산등기부상 권리변동관계는 아래와 같다.

순번 등기일 등기명의인 등기원인 1 2000. 2. 28. 진우건설 주식회사 2000. 2. 23. 신탁재산 귀속 2 2000. 2. 28.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2000. 2. 23. 신탁 3 2002. 7. 16. G 1931.9772/27089 지분에 관하여 2002. 2. 4. 매매 4 G 지분 전부 대지권 5 2005. 3. 3.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변경 후 명칭: 피고) 6772.25/6289.2557 지분에 관하여 2005. 2. 22. 매매 6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지분 전부 대지권

라. 피고 소유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4, 10, 11, 25,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7㎡를 이 사건 건물이 침범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6, 17을 연결한 선 지상에 옹벽이 있어 같은 도면 표시 2, 23, 22, 21, 2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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