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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9 2017나20216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배관의 철거청구(이하 ‘제1 청구’라 한다), ② 이 사건 증축부분의 철거청구(이하 ‘제2 청구’라 한다), ③ 이 사건 배관 및 이 사건 증축부분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하 ‘제3 청구’라 한다)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7. 4. 4. 제2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나머지 제1, 3 청구(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 3 청구 부분’이라 한다)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인 이 사건 제1, 3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원고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부동산 위층에 있는 별지3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피고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부동산 및 피고 부동산은 모두 화성시 E 대 2,192㎡, C 대 1,481㎡, D 대 1,170㎡(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일부인 구분건물이고, 원고는 원고 부동산의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대지 중 일부 지분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대지권의 표시’란에 기재된 지분이다.

에 관한 대지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피고 부동산의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대지 중 일부 지분 별지3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대지권의 표시’란에 기재된 지분이다.

에 관한 대지권을 보유하고 있다.

다. 원고 부동산의 천장과 피고 부동산의 바닥 사이의 공간에는 이 사건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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