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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21 2017고정16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거제대로 3370 대우 조선 해양 내 소재 B의 대표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9.부터 2016. 6. 13.까지 배관공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C의 퇴직금 3,560,737원, 2015. 5. 15.부터 2016. 6. 6.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926,605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487,3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1. 급여 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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