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5 2017고단2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거제대로 3370 소재 대우 조선 해양( 주 )에서 C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0. 경부터 2016. 11. 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 10. 임금 1,108,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40명 임금 합계 318,437,86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0. 경부터 2016. 11. 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999,8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0명 퇴직금 합계 188,733,88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24. 및 2014. 4. 17.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