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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10 2016고단3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거제대로 3370 대우 조선 해양( 주) 내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30 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7.부터 2015.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9. 임금 658,6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6명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11,688,78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20. 및

6. 1.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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