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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05 2014구단53653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7. 개나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55에 있는 지상 5층/지하 5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한솔필리아’의 지하 1층 중 957.455㎡ 부분을 매수하였는데, 계약당사자들이 약정한 매매목적물에는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하는 4개의 전유부분 점포(제2-1호 20.585㎡, 제2-2호 3.655㎡, 제2-3호 392.229㎡, 제2-4호 358.505㎡) 외에도 전유부분 점포 주위에 있는 공용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위 4개의 전유부분 점포는 신축 당시에는 그 용도가 전기기계실이었고, 위 공용부분에는 전기기계실과 외부를 연결하는 각종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공동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2010. 8. 25. 피고로부터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위 4개의 전유부분 점포의 용도를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체육도장, 소매점, 체력단력실)로 변경하면서 위 공동구에 설치된 각종 배관도 전부 철거하였고, 그 후로 위 공동구는 텅 빈 상태로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6. 20. ㈜인터벨리에프엔씨에게 위 매매목적물 중 제2-1호, 제2-3호, 제2-4호 점포와 공용부분인 남쪽 공동구 99㎥, 동쪽 공동구 65㎥를 약 5년간 임대하였다

{그 후 2013. 10. 25. 제2-1호, 제2-4호 점포와 남쪽 공동구에 관해서는 ㈜피에프서비스인터내셔널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제2-3호 점포와 동쪽 공동구에 관해서는 장엔프랜드㈜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터벨리에프엔씨는 제2-3호 점포에서 체육관(피트니스센터)을 운영함에 있어 기존 출입구 외에 동측 공동구를 출입구로 활용하고자, 원고의 사전 승낙을 받았으나 관할 행정청인 피고의 허가는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3. 6. 20.경 동측 공동구의 좌측 철문을 제거하고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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