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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4나824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송파구 C 지상 건물 3층은 1, 2, 3, 4호 4개의 구분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원고는 그 중 3호(전유부분 56.93㎡, 공용부분 14.98㎡,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하고, 나머지 구분건물은 1호, 2호, 4호로만 구분하여 기재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D이 2005년경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하여 인접한 2호, 4호를 모두 각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2, 3, 4호 사이의 벽체를 철거하고 그곳에서 피씨방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 31.경 원고로부터 보증금 1,8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 기간 2007. 3. 3.부터 2009. 3. 3.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고(2012. 3. 4.부터 차임이 월 2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그 무렵 1, 2, 4호도 각 소유자로부터 함께 임차하여 1호와 2호 사이 벽체를 추가로 철거하고 치과의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2년 3월 이후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3. 1. 21.경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였으며, 2013. 3. 4. 이 법원 2013가단11677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 인도 및 임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8. 12. 청구 인용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소송 변론종결 직후인 2013. 7. 18.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고 1호와 2호에 관한 임대차만 갱신하여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3. 7. 18.까지 연체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액은 1,68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임대차에서 피고의 원상복구의무는 이 사건 점포와 2호, 4호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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