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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12828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0,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90. 6. 14. 원피고의 모친인 C이 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5. 11.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5. 12. 5.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2.60㎡는 근린생활시설로서 별지2 도면과 같이 4개의 점포와 욕실, 화장실(이하 화장실에 가까운 쪽부터 ‘1호, 2호, 3호, 4호 점포’라 한다)이 각 위치해 있고, 별지1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7.50㎡는 주택(이하 ‘이 사건 2층 주택’이라 한다)이다.

다. 원고의 동생인 피고는 2001. 1. 11.부터 4호 점포에서 ‘D’ 상호로 컴퓨터 도소매업을 운영하였고, 2004. 5. 30.부터 처인 E을 사업자로 하여 3호 점포에서 ‘F’라는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2005년경에는 임차인 G회사에 임대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하고 음식점을 2호 점포로 확장하였다. 라.

피고는 2004. 4월경 이 사건 2층 주택의 전임차인 H에게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반환하여 주고 내부 수리를 한 후 2004. 6월경부터 이 사건 2층 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여 왔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61777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바. 원고는 항소심인 위 법원 2013나51969 사건에서 청구원인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1 이 사건 건물 중 2, 3, 4호 점포에 관하여 원, 피고의 부친인 I는 처인 C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2, 3, 4호 점포를 피고에게 매월 60만원의 임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대하였고, 원고는 2005. 12. 5. 이 사건 건물을 증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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