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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13 2016가단12004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19,3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2.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부천시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남쪽 일부 약 35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은 12개월, 관리비 225,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제1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부천시 D 대지 중 남쪽 슬라브 나대지 30평(이하 ‘이 사건 나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월차임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제2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나대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세탁소 영업을 하면서, 남쪽 창문을 일부 철거한 다음 출입구(이하 ‘이 사건 출입구’라고 한다)를 만들었고, ① 기계설치를 위한 선반, 벽, 바닥 타일 등의 설비와, ② 수도, 전기 및 배수 시설, ③ 간판 및 시트지 및 ④ 환풍기를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나대지에 ⑤ 샌드위치 판넬조 시설물(이하 ‘위 ① 내지 ⑤를 합하여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도 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5. 8.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와 나대지의 점유를 이전하였으나, 이 사건 출입문과 시설물을 철거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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