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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360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관계의 성립 1) 피고는 2013. 6. 20. 주식회사 인터밸리에프앤씨(이하 ‘인터밸리’라 한다

)에게 서울 강남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지하 1층 전체(2-1, -2, -3, -4, 동측 공동구 비상통로 및 북측 공동구 포함)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월 임대료 2013. 7. 10.부터 2015. 7. 9.까지 26,000,000원, 2015. 7. 10.부터 2016. 7. 9.까지 27,000,000원, 2016. 7. 10.부터 2017. 7. 9.까지 28,000,000원, 2017. 7. 10.부터 2018. 7. 9.까지 29,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 2013. 7. 10.부터 2018. 7.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는 E마트쪽 비상구 동쪽 통로 개설 등의 마무리공사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치기(늦어도 잔금 납입 완료 후 7일 이내)로 하였다(계약 일반 특약 사항 제2항). 2) 피고와 인터밸리,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3. 10. 25. 피고와 인터밸리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A가 지하 1층 2-3호의 임차권 및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하1층 2-3호 및 동측 공동구 비상통로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월 임대료 2013. 11. 25.부터 2015. 11. 24.까지 13,000,000원, 2015. 11. 25.부터 2016. 11. 24.까지 14,000,000원, 2016. 11. 25.부터 2016. 11. 24.까지 15,000,000원, 2017. 11. 25.부터 2018. 7. 9.까지 16,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 2013. 7. 10.부터 2018. 7.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도 피고가 E마트쪽 비상구 동쪽 통로 개설 등의 마무리공사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치기(늦어도 잔금 납입 완료 후 7일 이내)로 한다

(계약 일반 특약 사항 제9항)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3. 12. 20.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21. 7. 25.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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