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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359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6. 7. 26. 10: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인 피해자 E가 인테리어 공사비(노임) 11,200,000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와 인분(피티 1병)을 이용하여 인분을 사장실 및 사무실에 설치된 쇼파, 컴퓨터, 텔레비전, 탁자 등 집기류에 뿌리고 계속하여 망치로 컴퓨터, 복사기, 팩스, 원탁, 액자 등 집기류를 손괴하여 시가 10,651,000원 상당의 타인을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당시 사무실에 근무 중인 피해자 F(56세), 피해자 G(여, 53세)에게 회사대표의 행방을 묻자 모른다고 답변을 한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들을 향해 인분을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5매, 수사보고(견적서 및 범행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물건휴대 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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