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28』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경 피해자 C과 밀양 구치소에 함께 복역하던 중, 피해자 C로부터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공장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에어컨 등 공장 사무 집기류를 별도의 창고에 옮기는 것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 경 피해자 E에게 편지를 보내
어 “C 의 물건을 창고에 보관하여 달라.” 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은 피해자 C의 처인 F, G과 함께 피해자 C 소유인 에어컨 등 공장 사무 집기류를 밀양시 H에 있는 피해자 E의 소유인 창고로 옮겨 두었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피해자 E 소유이 G을 통해 관리하는 창고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위 창고에 에어컨 등 공장 사무 집기류를 보관해 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 C이 수감되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물건을 반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G을 통해 열쇠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5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복사기 4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컬러 복사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대형 냉장고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65인치 TV 2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사장실 소파,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4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사장실 책상 등 4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에어 콤푸 (5 톤),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청호 정수기 1대,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청호 온수기 1대 및 연 수기 1대 등 합계 2,060만 원 상당의 집 기류를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14』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6. 8. 10. 경부터 피해자 I( 주 )에 고용되어 밀양시 J에 있는 도시형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 전기공사 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