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아파트 305동 110호에 거주하던 중, 층간 소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자, 이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위층인 같은 동 210호에서 발소리 등 층간 소음을 내는 것으로 판단하고는 피해자의 아파트 복도 벽면 내지 현관문 등에 자신의 인분 등 오물을 바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2. 19:16경 울산 남구 C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인 305동 210호 앞 복도에서, 미리 준비한 피고인 자신의 인분을 그곳 복도 창문 아래에 바르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5. 01:57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 벽면, 현관문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용의자 cctv 사진 및 피해 장소 사진(4매), 아파트 벽면에 변을 묻힌 사진(3매), 현장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면 아파트 자치기구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하였어야 할 것을 소음이 어느 곳에서 발생하였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위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고 인분, 쓰레기 등으로 이웃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공포심까지 일으켜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위 아파트로부터 이사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