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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4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아파트 305동 110호에 거주하던 중, 층간 소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자, 이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위층인 같은 동 210호에서 발소리 등 층간 소음을 내는 것으로 판단하고는 피해자의 아파트 복도 벽면 내지 현관문 등에 자신의 인분 등 오물을 바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2. 19:16경 울산 남구 C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인 305동 210호 앞 복도에서, 미리 준비한 피고인 자신의 인분을 그곳 복도 창문 아래에 바르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5. 01:57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 벽면, 현관문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용의자 cctv 사진 및 피해 장소 사진(4매), 아파트 벽면에 변을 묻힌 사진(3매), 현장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면 아파트 자치기구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하였어야 할 것을 소음이 어느 곳에서 발생하였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위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고 인분, 쓰레기 등으로 이웃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공포심까지 일으켜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위 아파트로부터 이사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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