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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17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건물’ 분양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D(50세)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합당한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2. 13:40경 약 15리터 페인트통에 인분을 담아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C건물 2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 찾아가 책상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인분을 뿌려 위 인분이 피해자의 몸과 책상 및 바닥에 흩뿌려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오늘 죽어봐라. 오늘 그냥 못 보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의 분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각종 서류, 전화기, 컴퓨터 등이 놓여 있는 책상, 의자, 사무실 벽 등에 인분을 뿌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책상, 의자, 전화기, 컴퓨터 등 사무실 집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인분을 뿌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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