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종교단체B교회는 2,453,391,259원 및 그 중 1,340,988,087원에 대하여 2015. 5.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종교단체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2011. 11. 3.경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한도액은 48억 원, 여신기간은 2011. 11. 7.부터 2014. 11. 7.까지, 이율은 연 5.33%, 연체이율은 연 15.32%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수협중앙회로부터 48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C은 2011. 11. 3.경 62억 4,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E은 같은 날 2,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D은 2011. 12. 4.경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각각 피고 교회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교회는 2013. 11.경 대출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수협중앙회는 2013. 12. 30.경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2014. 1. 8.경 주채무자인 피고 교회에 대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5. 5. 21.을 기준으로 산정한 피고 교회의 대출원리금 잔액은 원금 1,340,988,087원, 이자 및 연체이자 1,112,403,172원, 합계 2,453,391,25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① 피고 교회는 대출원리금 합계 2,453,391,259원 및 그 중 원금 1,340,988,087원에 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5. 5.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7.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3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