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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419
간통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8. 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8.경 부산시 수영구 광안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월경 부산시 수영구 광안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증명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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