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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8.08 2012고단572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4. 9. 23. 고소인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 7.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인천시 을왕리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시동생인 B와 2회 성교하고,

나. 피고인은 2011. 3. 14. 22:3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B와 3회 성교하고,

다. 피고인은 2011. 3. 22. 13:00경까지 다음날 15:00경까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B와 3회 성교하고,

라. 피고인은 2011. 4. 7. 22:00경부터 다음날인 09:0경까지 충남 당진군 소재 송악IC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B와 3회 성교하여 위 B와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1. 통화내역서, 문자메세지사진, 하이패스조회, 카드사용내역조회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1. 통화내역서, 문자메세지사진, 하이패스조회, 카드사용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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