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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880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10. 14.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2. 30.경 충남 금산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캠핑장에서 1박을 하면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1.경 강릉시 앞 바다에서 해돋이를 본 다음, 그 옆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 05:3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B의 집에서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이 A와 3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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