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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9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 06:18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송읍리에 있는 송읍교차로 부근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경산쪽에서 청도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당시 가로등이 꺼져 있어 어두운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5세) 운전의 농업용 경운기 적재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경운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4세)을 경운기에서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개방성 복부 손상 등으로 인한 외상성 혈액량 감소 쇼크로, 피해 경운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4세)에게 두개골 파손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2보(사망)

1.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2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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