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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9 2015고단6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이노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13:4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를 2차로를 따라 마이웨딩홀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도로 3차로에서 피해자 E(74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방향지시등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후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로부터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같은 날 19:43경 다발성 늑골골절, 간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상녹화조사결과 보고, 사망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결과 중하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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